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5.11 17:09

일명 김영란 법에는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되면 공직자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불고지죄가 명시돼 있다. 

금품수수는 부패를 저지른 것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직자라면 가족까지 신고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헌법에는 양심적 자유가 포함돼 있다. 법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배우자를 신고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공직자의 양심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해석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 본인에게 과태료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 벌칙 조항이 있다.

법에는 자기책임원칙이라는 것이 명시돼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처벌을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법은 형사법상 중요한 원칙인 자기책임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의 취지를 가지고 이 법이 존치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배우자까지 신고해야할 상황이 안되게 만들면 되는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법률은 있을 수 없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마저 포기해야 한다면 법률로써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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