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0.28 14:00

재무담당 임원 징역 2년 구형…한 부사장 "성 회장 지시 따른 것…참작해달라"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인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과 함께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28일 열린 한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금액만 100억원이 넘는 등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한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모(50) 전 재무담당 상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성 전 회장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한 전 부사장이 취한 직접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한 전 부사장은 실질적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분식회계가 드러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모 상무 측 변호인도 "기업 부실을 가속화시키고 물의를 일으킨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부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아레저산업㈜과 대원건설산업㈜, 대아건설㈜의 회사자금 130억6600만원을 성 전 회장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상무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아레저산업㈜의 회사자금 35억5000만원을 성 전 회장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1월13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