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0.28 14:28

임금피크제의 내용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여부 판단 달라져

노사정 합의에 의해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취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단정지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노동개혁의 핵심 이슈인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변경이라는 논란에 대해 전문가의 진단과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 사례를 소개하기위해 실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 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노사가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정년 60세 의무화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계약의 사후적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단정할 순 없고, 임금피크제 내용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무조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단정지을 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권 교수는 하지만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불이익변경’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사안별로 선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선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 사례 기업으로 LS전선과 SK하이닉스의 발표가 있었다. 

LS전선 사례 발췌자로 나온 양견웅 차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2~3년내에 정년연장을 앞둔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젊은 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의견을 표출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경영진 차원에서 이와 같은 수요를 발굴 및 공론화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우호적 여론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문유진 SK하이닉스 실장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영향을 미리 분석, 2014년도 임단협 시점부터 도입 여부를 논의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노사간의 대화를 충분히 가져 직원들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다른 기업들에 비해 조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 만58세부터 해마다 10%씩 임금을 감축해나가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2016년 정년연장 시행까지 불과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이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노조의 반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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