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10.28 11:15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한방병원 행정원장 A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부정 대출을 받고 환자들과 공모해 보험금 등 100억원대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의사 2명과 양의사 1명을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왔다.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2억원을 부정 대출 받고, 환자와 공모해 보험금 61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대출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한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한다는 점을 악용해 타지역 의료기관 4곳과 공모해 부정 대출을 받았다. 또 A씨는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킨 뒤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했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1명을 허위로 입원토록해 이들이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53억5000만원을 편취하도록 주도했다.

#△△한방병원 사무장 B씨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한 의사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했다. 해당 한방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년여간 약 30억원을 편취했다. 38개 보험사로부터 가짜 환자 165명과 모의해 민영보험금(실손보험금) 등 명목으로 약 105억원을 청구하게 해 편취했다.

특히 환자가 입·퇴원할 때 한번씩만 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매일 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원된 가짜 환자들 가운데는 가정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초·중·고등생 자녀를 허위입원 시킨 뒤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의 과도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고 의료인이 건강보험재정을 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은 허위·과잉진료 및 불법 환자유치 등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해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민영보험의 부당보험금 누수 주범으로 꼽힌다.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피해액은 드러난 것만 3조5158억원(1632개 기관)이다. 매년 수백개의 기관이 적발돼 이에 따른 재정누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환수율은 5.2%에 불과하며 미징수 금액은 3조3290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아 보험 체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며 "사무장 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및 국민의 안전·생명·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주요 원인이나 현행 단속체계 한계로 인해 적발이 어려워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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