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12 14:15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가 아닌 분배를 유도하는 차원으로 개편하고, 토지 매입은 투자 분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2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다 투자 지향적이고 분배 지향적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기업소득 환류세 시행령이 토지를 사도 투자로 인정해줘서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막고 실질적인 투자에만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기업이 종업원의 임금을 올려도 세제혜택이 가는데 그것보다 하청·하도급 기업의 단가를 올려주거나 임금을 올려줄 때 더 많은 세제혜택이 가게 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분배와 투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혀 ‘분배’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환류소득세제란 기업의 순이익의 80% 이상을 투자·배당·임금에 쓰지 않으면 기준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더 걷는 제도다. 예컨대 순이익이 500억원일 경우, 이중 380억원만을 투자·배당·임금에 쓰면 나머지 20억원에 대한 10% 금액인 2억원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면서 투자 범위에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넣기로 해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사옥’ 부지 매입 등을 위한 토지매입이 과열 돼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투자 항목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기도 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