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12.01 16:31
유문종(가운데) 제2부시장이 계절관리제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유문종(가운데) 수원시 제2부시장이 계절관리제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를 말한다. 아황산가스·질소 산화물·납·이산화질소·오존·일산화 탄소 등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자동차 운행, 공장 가동, 조리 과정 등에서 발생해 대기 중 장기간 떠다니는 지름 10μm 이하의 미세한 먼지를 PM10이라고도 한다. 입자가 2.5μm 이하인 경우는 PM 2.5라고 부르며 '초미세먼지' 또는 '극미세먼지' 라고도 한다. 학술적으로는 에어로졸이라고 부른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시책이다.

시는 지난달 15일 ‘제3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23개 추진과제를 선정한 수원시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난 29일 유문종 제2부시장 주재로 사전 대책회의를 열었다.

유문종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계절관리제 태스크포스팀은 6개 반(총괄·수송·산업·발전·생활·보호) 35개 부서로 구성됐다. 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열어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점검·감시 강화를 통해 추가 저감 성과를 낼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4672대), 노후차량 저공해화사업 집중 지원, 도로 청소 강화,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보호 조치 점검 등을 세부 과제로 삼고 있다.

시는 정책 실효성과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제별로 이행 목표를 설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이 기간 동안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다. 수원시는 12월1일부터 관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델타플렉스 입구·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다만 주말·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고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보훈 차량 등도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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