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5.16 15:57

앞으로 공무원의 보수·급여 수준을 책정할 때 성과 비중이 커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휴직자와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봉의 지급 여부에 따라 성과급도 함께 감액되는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이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또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의 경우 다른 근무자와 구별해 평가받고 성과연봉도 그 결과에 따라 받는다.

더불어 내달 시행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강등·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급여가 일절 지급되지 않고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깎인다.

특히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급(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준급(개인의 경력·누적 성과가 반영된 기본 급여)도 최초 20%,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 40%까지 삭감된다.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까지만 급여를 지급하고 그 뒤로부터는 직무급을 주지 않는다.

연구직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된다. 지금까지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 수당(월 8만원)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되는 타 특수업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도 앞으로는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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