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5.10.28 17:52

언론통제 법적 근거 마련..테러리즘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

앞으로 중국에서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테러관련 불법서적을 소지하면 공안(경찰)에 체포된다.

19일 중국 관영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9차 개정 형법이 오는 11월부터 발효돼 본격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톈진(天津)항 폭발사고 이후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가 확산하자 정부는 관련 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대거 폐쇄 조치를 취했으며, 9월 3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 및 축하행사를 전후 인터넷 통제 수위를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개정 헌법은 최근 수년동안 급속하게 변화된 IT 관련 사회상을 반영, 인터넷,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허위사실의 조작 및 유포를 금지하고 테러리즘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인 게 특징이라고 인민망은 전했다.

특히 '사건사고, 전염병 및 재난피해 상황, 경찰 업무 등을 허위로 조작해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퍼뜨리거나 거짓정보임을 알고도 유포시켜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국 언론은 최근 수년 동안 급속하게 변화된 IT 관련 사회상을 반영, 인터넷 및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허위사실의 조작 및 유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네티즌들은 향후 인터넷에 정보를 올릴 때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테러리즘에 관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테러리즘에 관한 책자와 영상 자료, 기타 물품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실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