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1.19 18:45

이재명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엔 "근간 흔드는 제도 도입 신중해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5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인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5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인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거나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종중주택, 상속주택, 1가구 1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보유세를 완화하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MBC '2시 뉴스외전'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국민들께서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또 다른 정책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정책)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하향 안정을 시키는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는 임기 안에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민감한 때에 근간을 흔드는 제도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음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제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는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단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전 큰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 임기 말 외교 공관장과 검사장 인사, 공기업 기관장 인선 등이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관장 인사는 정기 인사계획에 따라서 임기 말이지만 해야되는 걸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경우도 "작년에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임기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고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다. 안 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과거에 이런 투명한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주먹구구식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했던 것을 지금도 그런 환경으로 바라보는 오해"라며 "다른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 임기 말이 되면 법에 의해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해서 알박기한다고 비판 받으면 얼마나 섭섭하겠나. 법에 의해 하는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