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2.22 11:36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기획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상품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200만명이 몰려들고, 신청 첫날 일부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이 다운되거나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폭발적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가입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정부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게 주요인이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인 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 정도만 지원할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신청자 상당수가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리보기 조회자는 물론 어제부터 은행에 신청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가입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가입 못한 청년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청년이 정부 지원에서도 소외됐다는 박탈감을 또 다시 느낄 수 있어서다.

그래서 일까. 금융당국이 5부제 기간 신청자의 경우 현재 배정된 예산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은 물론 이후에도 청년층의 가입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 조처를 시행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회가 붙인 부대의견은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다.

정말 잘한 일이다. 먼저 5부제 기간의 가입 신청을 모두 접수하겠다는 방침은 당연한 일이다. 5부제로 신청을 받는 첫 주에 일부 출생연도만 가입 신청을 받고, 예산범위를 넘어섰다고 더 이상 신청을 못 받겠다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5부제 이후에도 가입 신청이 넘친다면 이를 받아 들어야 한다. 수요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 선착순으로 가입하게 하고, 상품을 종료하는 것은 가입하지 못한 수요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차제에 가입 대상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는 총 급여가 연간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조건도 모순이 있다. 일정 급여가 없는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뭔가. 이들도 청년이고, 용돈이나 알바 급여의 일부를 모아 목돈을 마련하려는 욕구가 있다. 그런데도 가입을 제한한다면 이 또한 불공평한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기획한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도 가입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예산증액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역대급 흑자를 기록한 금융권도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상품을 추가 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 기회를 주는 상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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