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18 16:06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요 논의 내용 <자료=미래부>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관련 규제를 확 푼다. 또한 기업의 투자 및 입지 등과 관련한 규제도 철폐하거나 완화해 경제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 택배 드론 가능해진다...자율주행 시험 운행 전국에서 가능해져

먼저 드론·자율주행차 등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기술 분야와 관련해 국내외 시장 산업발전 주기에 맞춰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현재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한정돼 있는 드론 활용 사업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을 전환, 택배나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또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타분야의 뛰어난 ICT 기업들이 드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픈 플랫폼’ 등을 정부 출연 연구원과 대학 등이 개발해 중소기업에 그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도 폐지한다. 

자율주행차 산업과 관련해 정부는 시험운행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하며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행시험장 등 시험시설 임대비용 부담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시 필요한 사전주행실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 캠퍼스 내 사전주행실적도 인정하고 공공주행시험장 주말 무료개방을 확대하는 등 허가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연구기반도 확산시킨다. 스스로 정밀지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손쉽게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 및 자율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학을 각각 시범운행단지와 실증연구대학으로 지정하고, 3대 자율주행 인프라(정밀도로지도·정밀GPS, C-ITS)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실증연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고 임시운행 데이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수행을 통해 단독으로 주행데이터 축적이 어려운 부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트위지 등 신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운영 방식을 전환한다.

또한 매연·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최대적재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차세대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부품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존에는 아예 금지되었던 자동차 전체외관에 대한 튜닝을 소유자 개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승인대상으로 완화하고, 세금문제로 그간 튜닝이 금지되었던 동일 차체의 승합차(11인승)에서 승용차(9인승)로의 튜닝도 허용한다. 

◆ 주파수·개인정보 규제 등 풀어서 사물인터넷·빅데이터 산업 키운다

사물인터넷(IoT) 산업과 관련해 900메가헤르츠(㎒)에서의 주파수 출력 기준을 현재의 10밀리와트(㎽)에서 200㎽로 20배 높인다. 이는 주파수 출력을 높여 IoT 전용 전국망 구축에 따른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IoT 요금제를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클라우드 산업과 관련해 물리적 서버·망분리 고시·지침을 정비해 금융, 의료, 교육 등 민간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의 장애물을 일제히 없애기로 결정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도록 해 업계에서의 혼란을 줄여주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동의(Opt-in)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검토 한다. 

공유경제산업 등으로 떠오르는 O2O 산업과 관련해 먼저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앱미터기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유민박은 연간 영업가능일수를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단순예약 또는 예약후 미방문(No-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선결제 등을 위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식당들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O2O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 활용도 대폭 개선한다.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정보의 대량 조회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잡알리오)의 민간채용 사이트 활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동의하에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 ▲제품 연구개발 기간 단축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공중보건에 필요한 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 ▲제품 허가 기간 단축으로 시장 출시 촉진 등이 논의 된 이날 회의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사용되는 배아 기증자의 병력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존된 세포를 이용한 안전성 검사로 병력확인을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임상시험계획서 보완 요구 전에 기업의 사전 의견제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보완사항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 연구를 개발단계에서 실시할 수 없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은 비임상시험 자료로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푼다. 

◆ 기업 투자·입자 규제도 손질...국산 자동차 홈쇼핑 판매도 가능

기업의 투자와 입지 관련한 규제도 대폭 손질하고, 각종 유통망에 대한 기존 규제도 푼다. 

먼저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기한을 연장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채굴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산업단지 조성시 부담금을 2년간 감면해준다.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할 경우 2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규제도 완화 해,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시 1차 행정처분이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에서 6일로 경감된다. 

손해보험대리점의 국산차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TV 홈쇼핑에서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TV 홈쇼핑은 수입차만 판매할 수 있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규제개혁은 신산업 규제를 국제수준에 맞춰 크게 개선했다는 점과 303건의 현장규제를 한꺼번에 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받아 원칙수용 예외허용의 방식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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