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5.18 17:03

미국 정부가 중국산 냉연간판에 552%라는 사상 최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정부 보조금 지급 등으로 미국 내에서 원가이하 가격에 팔려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522%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522%라는 관세는 반덤핑 관세(마진) 265.79%와 상계관세(반보조금 관세) 256.44%를 포함한 수준이다.

이는 작년 12월 미 상무부에서 중국 기업에 227.2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예비판정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에 부과하기로 한 반덤핑 관세를 예비판정 때와 동일한 71.35%를 유지했다는 점을 들며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보복이 분명하다고 풀이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미국 최대 철강기업 US스틸을 필두로 AK스틸, 아르셀로미탈 등은 중국 철강 기업의 저가 공세로 약 1만2000명의 미국내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이어 지난달에도 미국 철강업체들은 중국 철강기업에서 수출하는 40여개의 탄소 및 합금 철강제품을 추가로 ITC에 제소한 뒤 중국산 철강 제품의 전면적인 수입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 2월 중국산 철강 제품에 새로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는 세계 각국 철강업계가 직면한 공동 문제"라면서 "중국은 철강 과잉 생산 문제를 중요시하며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관련국의 조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신중함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는 철강무역과 연관해 발생한 분쟁과 관련해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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