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19 10:40

결국 노동개혁 4대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정부·여당의 핵심 법안은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된다.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19대 국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오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지만, 원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난제가 산적해있어 당분간 ‘일하는 국회’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여야는 12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지난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법안들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신해철법)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해 주민번호 변경을 가능하게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여당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인터넷 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은 끝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 상임위에서조차 다뤄지지 않은 쟁점법안들

노동개혁 4대 입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6대 뿌리산업과 일부 전문직, 노령 근로자에 한해 파견근로를 허용하도록 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반대해 결국 4대 입법 전체가 무산됐다. 당초 처리하기로 합의한 3대 입법을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정부·여당이 파견법 없이는 노동개혁 입법을 다룰 수 없다고 맞대응해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넘지 못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최운열 당선인 등이 의료 산업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당차원에서는 서비스산업법을 보이콧했고, 역시 기획재정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근거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정무위원회에서 끝내 다뤄지지 않았고 19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 당분간 개점 휴업할 20대 국회...‘골든 타임’ 놓치나

문제는 이처럼 19대 국회가 19일을 끝으로 문을 닫고 나면 당분간 국회의 원활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원 전에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상임위원회 배정,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모두 마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정치권 사정으로 볼때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 구성이 지연되는 데에는 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구성이 무산되고, 정진석 원내대표의 거취마저 흔들리는 등 계파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새누리당이 현재 원 구성을 논의할 여유는 없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에 원 구성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마저 나온다. 당무와 원내 업무가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당 대표 역시 법안 논의와 20대 국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축인 만큼 당대표가 결정되기 전에 상임위 배정을 확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20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기는 8월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됨에 따라 경제활성화와 구조조정 등의 적기인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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