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5.19 16:19
 

한명숙(72)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한 씨의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한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는 중이었는데도 근신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정에서 위증해 사법 정의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씨의 증언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이라며 "그의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가 한동안 소모적 진실 공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2010년 4월 검찰 수사과정에서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2011년 7월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한씨의 위증 재판은 한 전 총리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중단됐다가, 지난해 8월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뒤 지난해 10월부터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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