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연기자
  • 입력 2016.05.20 15:25

서울고법, 박 회장 항소 기각 “회생절차 신뢰에 충격 줘...죄질 무거워”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파산을 신청, 250억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76) 신원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회삿돈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던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43) 신원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회장은 "아들만은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사기 행위는 피해규모 면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워 회생절차제도 자체의 신뢰에 큰 충격을 줬다”며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채권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 죄질이 무거워 엄히 형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300억 원이 넘는 부동산과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채권자에게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차명 재산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를 짓는 일을 위해 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1998년 신원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던 당시에도 부동산 등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신원 채무 5400억원을 감면받은 전례가 있다. 차명재산은 워크아웃이 끝난 뒤 경영권 회복에 썼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이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