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5.23 08:02

부대관리는 민간에 아웃소싱…올해부터 공직자 및 자녀 병역 이행 실태 분기별 점검

 

2020년 이후부터 현역 판정비율이 90% 이상 높아진다. 여군 비율도 대폭 늘리고, 현역병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군대 내 작업을 민간기업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같은 방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일정 수준의 현역병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평균 90%대의 현역 판정비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 84.3%(4월말 기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저출산 심화로 2020년대부터는 해마다 2만~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병역특례'로 통하는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또한 병역자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군 모집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교와 부사관의 여군 비율을 각각 7%, 5%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부대 시설 관리 등의 전투근무지원 업무를 민간업체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역병을 교육훈련에만 전념시켜 '정예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직자와 자녀의 병역 이행 실태를 분기별로 매년 4차례 점검한다. 사회지도층의 병역 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병무청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 판정 기준은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조금씩 조정돼 왔다"며 "구체적 내용이 검토된 것은 아니며, 예산 문제 등도 있어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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