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23 09:33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내달 7일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까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3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만큼 앞으로 청와대 내부 의견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오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다고 하는 만큼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매체에서 청와대가 곧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이는 청와대가 현재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해석되며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9박11일에 걸쳐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 일정을 앞두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단 헌법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내에 실시해야 하므로 기한은 다음달 7일이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는 각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중요 안건과 소관 현안에 대해서는 과반의 동의에 의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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