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23 10:19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 대해서 정부가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각 시·도 담당자들과 생산자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대상, 시기, 내용 등에 대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을 위반한 동물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조치를 취하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 업체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도 나선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미신고 영업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방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업체에서 인공수정, 수술 등 자가진료를 통해 번식력을 높이는 등 학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방역관리과 동물복지계가 동물보호법령 운용 및 정책을 총괄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지원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농식품부에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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