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5.23 13:42

공정위,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일부 허용

상품 제조자가 대리점이나 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때 판매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행위가 일부 허용된다. 현재 이 같은 행위는 예외없이 위법으로 처벌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일부 허용하도록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시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사업자나 제조사가 대리점이나 유통업체에 물건을 팔 때 소비자가격을 일정 한도 이하로 내려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최저 가격을 지정하는 행위다. 일반적으로 이는 가격 인하를 막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없이 금지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브랜드 간에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더 클 경우 등은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경쟁 활성화 여부, 유지행위로 인한 서비스 경쟁 활성화 여부,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 여부,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존재 여부 등의 '정당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판매 사업자가 진다.

공정위는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 후생이 경쟁 제한 효과보다 더 크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최고가격 유지행위가 카르텔 가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을 때 최고가격유지행위는 금지되지만 유통업자의 지나친 경쟁, 담합 등으로 가격 인상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는 최고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유통업체가 최저가 경쟁을 벌이며 중소 제조사의 납품 가격을 후려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유통업체들이 가격 경쟁 대신 서비스 경쟁을 펼치며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장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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