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5.23 16:51
<사진출처=SBS 영상 캡쳐>

오는 24일 '김영란법'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5월 13일∼6월 22일) 중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다.

진행은 김병섭 서울대 교수가 맡고,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을 비롯해 학계, 관련업계, 재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명이 자리한다.

공청회에는 학계,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별도로 방청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특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농축산업계와 화훼업계 대표자들도 공청회에 참석키로 해, 식사 접대 및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 등 시행령을 두고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앞서 권익위가 발표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의 상한은 5만원, 경조사비용은 10만원으로 정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까지 시행령 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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