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10.29 15:03

지하경제 양성화...환전업 관세청이, 이체업 금감원이 감독

앞으로 은행이 아닌 환전상도 해외 송금업무을 할 수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불법 환전상의 처벌조항은 더욱 강화된다. 환전업 감독기관도 실질적인 검사권을 가진 관세청으로 바뀐다. 환전업에 대한 개편방안이 나온 것은 53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환전업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전업 개편방안의 큰 틀은 대형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불법적인 자금세탁과 환치기 등의 지하경제는 양성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갖춘 환전업자는 외환이체업과 환전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전산설비, 외환전산망을 갖춰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미 환전업자가 외환이체업을 겸영하고 있다. 은행과 협력관계를 맺은 환전업자는 시행령 도입과 함께 바로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관리체계가 미비했던 환전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산보고 체계가 구축된다. 환전실적과 업무현황보고서 등을 전산망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환전장부를 수기(手記)로 작성해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웹사이트를 통한 전산보고 체계로 바꿔갈 예정이다.

환전업 감독기관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한다. 관세청은 현재 경상거래 관련 외환 조사를 담당하는 등 조사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외환이체업을 겸영하는 환전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환전장부 작성과 거액환전의 관계기관 통보 의무 등 환전업자의 기본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환전업자들이 외국인 여권번호를 공유해 환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감독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기본의무를 위반한 환전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환전업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등록취소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은 없었다.

지정은행과의 거래실적이나 환전실적보고가 한동안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재를 정비한다. 불법 환치기 등이 적발되면 징역형 등의 강력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전업자의 외화이체업 겸영 허용 등을 통해 고객에게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음성적인 일부 외환거래를 양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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