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7.08 17:12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현장의 방유제 설치 의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권기섭 차관은 8일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어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등 7~8월 중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를 정비한다. 그간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턱)를 설치해야 하고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아 방유제를 설치해 왔다. 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해 위험물질이 누출돼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방유제는 누출된 액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높게 쌓은 둑 모양의 시설물이며 트렌치는 액체가 한곳으로 모이도록 지면보다 낮게 판 도랑 모양의 시설물이다.

방유제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설비 배치 시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게 된다. 또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LoC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다만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LoC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한편 고용부는 현장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대기업 등이 설치하고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공동 이용하는 어린이집인 상생형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으로 인해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대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입소를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 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이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경력·재산 현황 등)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은 간소화한다.

권기섭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며 "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 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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