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5.24 13:28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최대 100세까지 늘어난다. 보장 혜택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도 대폭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대부분 보장기간이 80세 이하로 설계된 치매보험을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80세 이후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는 80세 이후라도 자신이 원하는 보장기간을 골라 자율적으로 치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치매보험은 평균수명이 지금보다 짧았던 1980~90년대에 만든 보험약관을 수십 년째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치매환자 10명 중 5명(51.6%)은 80대 이상이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오른다. 지금까지는 40세 여성이 20년 내는 조건으로 80세 만기 치매 보험을 4000원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보장 기간이 100세로 늘어나면 보험료는 1만7000원으로 오른다. 같은 기준 남성 보험료는 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승한다.

치매 보험 보장범위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대부분 치매 보험은 치매 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 치매를 보장하지만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처럼 설명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올해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보험 약관을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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