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5.24 15:11

대법, 뇌물수수 혐의 무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

 

세월호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도록 인가해주는 과정에서 수천만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양항만청 간부들과 뇌물을 준 청해진해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1)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정과 김모(61)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해무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4)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과장과 김 전 팀장은 선박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월호 증선인가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3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박 전 과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김 전 팀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 역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해진 임직원이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뇌물을 제공했다는 청해진해운 소속 직원들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며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 외에는 뇌물수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3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59) 전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증선인가를 받기 위해 증선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모(75) 전 청해진해운 상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55) 팀장과 조모(54) 팀장은 각각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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