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0.29 16:38
▲ 정윤회(왼쪽)씨와 박지만 EG회장.

검찰이 청와대 비선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재판에 정윤회씨와 박지만 EG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박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이 같은 증인 신청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변호인도 "1심이 끝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조서 등을 받아보고 나서 저희도 정윤회씨와 박지만씨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라디오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발언했다.

보수단체가 박 의원을 고발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2012년 당시 의원이었던 박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한 사이라고 발언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12월14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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