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2.08.01 17:49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받는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법인 사업자 균등분이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이며 사업소 기본세율과 그 연면적에 따른 세율을 8월 한 달간 신고·납부 해야 한다. 올해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 사업소분 기본세율(5~20만원) 1만4900건 약 8억원을 전액 감면한다.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의 세율만 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팩스 신고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등이 가능하다.

경산시 세무과장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주민세 체계가 개편된 만큼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의 성실한 신고·납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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