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기자
  • 입력 2016.05.24 18:39

중기회 "음식·선물 7만7000원으로 높여야"…시민단체 "현행 유지‥청렴문화 높아질 것"

[뉴스웍스=이한익 기자]강력한 '반(反)공직부패법'인 김영란법에 대해 각계각층이 격론을 벌였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다.

중기중앙회 등은 "소비위축 우려 등으로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 청렴문화를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입법예고안의 기준은 현행 음식, 선물 판매단가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수준으로 그대로 시행되면 연간 2조 6000억원대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선물 및 음식 접대 허용 기준을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평균 수준인 7만 7000원으로 조정하고 김영란법의 '금품'에서 농축수산물, 화훼, 음식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교직원·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9일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며 상한액 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정했다.

농축산·수산·외식·화훼업을 대표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참가자들도 소비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은 "2015년 국내 가계의 수산물 총 소비액 8조8803억원 중 21%에 해당하는 1조8648억원 정도가 설과 추석 명절에 판매되고, 굴비는 명절 판매 비중이 최대 95%로 추정된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수산물 피해액은 1조119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은 '현행 기준 유지' 입장을 주장했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현행 기준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의 청렴문화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고,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도 "우려되는 내수경기 침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유경 수석부회장은 공직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을 현행보다 낮출 것을 제안했다. 고 수석부회장은 "직급이 높을 수록 금품 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공직자, 교원, 언론인 구분 없이 상한액을 입법예고안의 1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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