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5.25 14:59
영화감독 김조광수(왼쪽)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

국내 첫 동성혼 소송으로 관심을 모은 일명 '김조광수' 재판에서 법원이 동성 부부의 혼인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복한다"며 서울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사회적·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법원장은 또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 결합 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고, 아직은 일반 국민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헌법이나 민법 등도 혼인은 남녀간 결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이라고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법원장은 동성애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성 간 결합할 자유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이고, 법적의미의 혼인으로 인정받을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두 사람은 2005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대무구청은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이들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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