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26 10:47

팬텍 지분 4%를 갖고 있는 옵티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옵티스가 지난 25일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옵티스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체로 최근 PC와 노트북PC 등에 CD를 넣어 읽는 장치인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매출과 수익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관계자는 “팬텍 인수를 위해 금융회사 대출과 전환사채 발행을 무리하게 추진해 유동성 위기에 처했고 결국 법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옵티스는 지난해 10월 팬텍의 지분 96%를 갖고 있는 쏠리드와 팬택 인수를 위해 ‘SMA솔루션홀딩스’(SMA)라는 이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기도 했다. 

옵티스는 주로 광드라이브디스크(ODD),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이어폰·스피커, 초소형(피코) 프로젝터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ODD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락했고 지난해 말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이 191억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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