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26 14:38

헌법재한소가 26일 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그 이유 자체가 없다며 ‘청구 부적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위헌인 국회법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재가 16개월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 85조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새누리당에서는 해당 조항이 헌법이 규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대 국회가 등원하기 전에 선진화법에 대한 헌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었다.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헌재는 26일 결정을 내렸고 9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판정을 내렸다.

각하 판정은 소 제기 자체에 정당성이 없다는 해석이다. 즉, 권한쟁의를 다툴 이유 자체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해석인 셈으로 현행 국회법이 의원 각각의 법안 표결권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4월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종 의결 요건에 대해 5분의 3 조항을 적용하는 현행 국회법이 불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19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해야 하는만큼,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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