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26 17:15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고무 및 이적단체 결성, 이적 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의 항소심에서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김모(여·42)씨와 이모(여·43)씨에게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선고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동조해 대한민국의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핵심 조직원으로서 결성부터 조직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과거 국보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런 행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폭력적 수단을 쓰거나 이를 선전·선동하지 않았고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단체와 함께 반미·반정부 투쟁을 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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