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27 13:24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7일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재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등원과 동시에 재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사실상 거절 의사이기도 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갖고 "19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하는 건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더 이상 국회법 개정안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가 재의를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122석을 가진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야권이 독자적으로 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금기시할 필요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청와대의 입장을 두둖ㅏ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있는 도중에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이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든 국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노무현정부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꼼수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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