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11.24 00:01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교육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늘(2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국내 대학에 재학·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들은 다음달 29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지원대상은 정부가 소득·재산·부채 등을 기준으로 나누는 총 10개 구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8구간까지의 학생이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된다.

장학금은 구간에 따라 일 년에 적게는 35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재산과 연계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내 학생이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또 8구간 이내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라면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700만원, 둘째 이상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9구간 학생들까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체크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또 2023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선택 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이 막힐 수 있어서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는 유형Ⅰ의 경우 일반대 4개교, 전문대 7개교 총 11개교이고, 유형 Ⅱ에는 일반대 5개교, 전문대 6개교 총 11개교가 있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나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많은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도 많아 운영체계의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분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받아야 할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산정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쏟아지고, 소득분위 산정이 잘못됐다고 이의 신청한 학생이 매년 2만명이 넘는 것만 봐도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다자녀가구의 학생의 경우는 4인 가구에 맞춰진 소득분위 산정과 월 소득인정액으로 인해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출산정책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오히려 더 배려를 해주어야 할 다자녀를 둔 가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장학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집안 형편을 따지는 소득분위 산정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서울에 집 한 채가 있고, 소득이 좀 높다고 다자녀가구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손봐야 한다. 다자녀가구는 그 만큼 씀씀이가 많은데도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누가 아이를 더 낳으려 하겠는가. 국가장학금 운영의 전반에 걸친 불합리를 면밀하게 조사해 이를 바로잡는 작업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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