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기자
  • 입력 2016.05.31 12:05

[뉴스웍스=이한익기자] 20대 국회에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이동통신사 이용자들이 실질적 요금 부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심 의원의 단통법 개정안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새로운 단말기 구매 시 대리점·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로 분리 공시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시행 1년 6개월째를 맞는 단통법의 주요 내용을 전부 폐지하는 셈이다.

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보면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부담은 줄지 않은 반면, 이통사들의 영업이익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의 지원금 경쟁 과열에 따른 요금 인상 지적에 대해선 "현행 단통법 6조에 따르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신규폰 구입 지원금을 올리면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한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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