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6.03 11:03

하루 평균 7만원 간병비도 지급…'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

▲ <사진출처=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뉴스웍스=최재필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월 최대 94만원의 생활비를 지원 받게 된다.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하루 평균 7만원의 간병비가 지급된다. 피해 가족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8일 당정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우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중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최장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종료 시까지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급한다. 

피해자 지원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뒤 가해 업체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그동안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다.

생활자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등급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지원등급을 정해 차등 지원된다.

장애별 구체적 지원금은 한 달 기준으로 ▲1등급(고도장해) 약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 약 64만원 ▲3등급(경도장해) 약 31만원 ▲등급외(경미한 장해 및 정상) 미지급 등이다. 

다만 최저임금(월 약 126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 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한 후 하루 평균 7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가족으로 확대한다. 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조사·판정 병원을 확대해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5개 수도권 대형병원과 3개 지역 종합병원이 추가로 조사·판정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수도권 5대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남성모병원이며, 지역 3대 병원은 해운대백병원·전남대병원·단국대병원 등이다. 

정부는 피해자 신고를 상시 접수하는 체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폐 질환 이외 장기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도 규명해 현재 폐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인정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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