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0.30 15:12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유 전 판사는 범행 당시 군(軍) 법무관 및 판사 신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신분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유 전 판사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유 전 판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선고 직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 전 판사 스스로 나름의 시련이 있을거라 생각한다"면서도 "유 전 판사가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판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유 전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모교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알게 된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에는 대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또 다른 후배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유 전 판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유 전 판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고 한 번만 선처해 달라, 새롭게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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