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0.30 15:22

결합징수시 비용 효율성 커... 월 2500원 많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이 TV수신료 2500원과 전기요금을 별도로 분리해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은 30일 이 단체 소속 최모씨 등 6명이 "수신료 분리고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단 KBS에 대한 취소 청구에 대해 KBS가 징수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결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TV수신료가 공익사업 실시를 위한 경비 조달의 성격이 있으므로 ‘특별부담금’으로 분류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의한 결합 징수가 더 효율적이므로 경비조달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TV수신료의 액수 규모가 경제적 부담을 줄 만큼 많지 않으므로 전기요금과의 결합 징수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언소주는 지난해 7월 수신료 통합징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청구인 1246명을 모집해 KBS와 한전에 TV수신료 분리고지 신청서를 냈다. 이후 KBS와 한전이 분리고지 거부 취지의 답변을 보내자 올해 5월 시청자 439명을 대신해 재차 분리고지 신청서를 냈다.

언소주는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낼 경우 납부 방법과 계좌 등 선택이 어렵고 전기요금 미납시 수신료도 함께 미납돼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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