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6.07 16:56

[뉴스웍스=김벼리기자] 국민의당은 7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정기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세비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서명해서 내면 국고에 반납 조치가 된다"며 "기간은 6월 1일부터 의장이 뽑히는 날까지"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일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세비 반납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다.

주승용 의원은 "국회라는 것이 여야 협상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도 무노동 무임금이 계속 적용받아야 하는가"라며 "선례가 중요한데 좀 더 치열하게 당론이 모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상돈 의원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으냐"라며 "앞으로 개원 협상이 한두 달 더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무노동 무임금은 개원 협상에만 적용되고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정기일을 지켜 개원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으므로 두 당에 대해 원 구성 압박용이다.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쥔 리딩 파티인데 1, 2당을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엔 세비를 반납하자"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의총에서 정동영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청문회 개최를, 김동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전행정위원회와 합치는 방안을 각각 제안하기도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만원씨와 모 매체가 비방·왜곡했다며 이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뜻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태윤 전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등 9명을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이덕욱 변호사 등 17명을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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