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01 22:03

처남 징역 3년, 최측근 전 문진미디어 대표 징역 4년

대법원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처남, 최측근 등에게 잇달아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회장의 차남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와 유 회장의 부인 권윤자(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권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부인 권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나 업무상 횡령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10년 2월 권 대표 소유의 건설회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교회 자금 297억원을 사용해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권 대표는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권씨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유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필배(77) 전 문진미디어 대표도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필배(77)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판다와 문진미디어,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유 전 회장 소유 계열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20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등 모두 330억원대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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