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연
  • 입력 2016.06.19 13:05

[뉴스웍스=이동연]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연간 11조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 8조5000억 원, 골프장 7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 2조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또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음식접대비용을 3만원으로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는 연간 8조50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손실액이 4조7000억원, 7만원일 경우 1조5000억원, 10만원일 경우 66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명절 선물 등 소비재ㆍ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원인 경우 약 2조원, 7만원일 경우 1조4000억원, 10만원일 경우 97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골프장의 경우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7000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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