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6.20 14:15

[뉴스웍스=김벼리기자] 27일부터 서울 명동 노점상에 ‘실명제’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노점상 매대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증 부착이 의무화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점실명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운영해 온 사람들로, 총 366명에 달한다. 이들이 영업할 수 있는 구간은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개 구간이다.

노점실명제 취지에 따라 이들은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 허가 연장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되며, 해당 노점은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점유면적과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법정요율 등을 산정해 부과되며, 1개 노점당 1년에 약 130만원이다.

노점실명제 참여 노점에게는 1인1노점만 허용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위탁운영 등은 금지 대상이다. 이는 저소득층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을 없애려는 취지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외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불법 점유하는 것도 막는다.

매대를 불법 개조하거나 무단 확장하는 것도 제한한다. 또한 노점 업종을 전환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복되는 물품 판매로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음식노점의 경우 위생모나 위생복, 마스크, 보건증을 구비해야 하고 노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자체 처리토록 하였다.

대신 노점실명제에 참여하는 노점들을 위해 전기분전함을 개방하고 필요시 추가로 설치해 전기사용을 지원한다.

중구는 명동 노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노점 임대·매매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관리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

한편 노점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3부제는 2부제로 바뀐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의 2부제가 적용되면 명동 노점의 20% 정도가 감축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 노점의 진입을 막을 수 있어, 도로점용허가 위반으로 퇴출되는 노점이 발생하면 노점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게 중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명동 노점상들의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노점실명제에 참여하는 366명은 남자가 249명(68%), 여자가 117명(32%)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47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93명(25.4%)으로 뒤를 이었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의 노점실명제 실시로 거리에 나오는 노점수가 줄어들면서 보행공간이 늘어나고 인근 점포들의 영업권도 보장받는 등 관광객들과 상인들, 노점이 서로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노점실명제 정착 이후 매대 환경 개선, 음식 노점의 안전관리, 지역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야시장 조성 등 노점질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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