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6.23 17:16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내달 16일까지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한국전력 지분 보유 한도 기간이 3년 더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한전 주식을 최대 10%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2019년 7월 16일까지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은 한전 지분을 6.9% 보유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된 회사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당초 올해 7월 16일까지 한전 주식을 최대 10% 보유할 수 있는 3년짜리 승인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승인기간이 3년 더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한전 지분이 51%로 안정적인 수준이고, 보건복지부 감독을 받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