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6.24 15:38

[뉴스웍스=온라인뉴스팀]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국민의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2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인 오문철(63)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무리하게 조작해 정치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며 "검찰과의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임석(54)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선거자금 2000만원, 2010~2011년 오 전 대표와 임건우(69)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 혐의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오씨를 포함한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오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오씨 진술의 신빙성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또 다른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오씨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판단,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