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6.27 10:37

[뉴스웍스=온라인뉴스팀]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기소될 경우 출당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헌당규에 기소만 돼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원권 정지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도 "국민정서는 상당히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출당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박선숙 의원이 조사를 받고, 왕주현 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당내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내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을 때는 이미 선관위에 고발이 됐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당 자체 진상조사단보다는 검찰 수사에 더욱 협력해서 내용이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