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6.27 11:35

[뉴스웍스=남상훈기자] 교보생명이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이 상품은 살아 있을 때는 생존연금을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생존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유족 연금 개념을 민영 보험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이 상품은 또 연금 수령후 가족의 상황에 따라 유족 연금 수령자를 최대 3명까지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인정받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본인 사망 후에도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30~40대 고객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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