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기자
  • 입력 2016.06.27 15:31

[뉴스웍스=이한익기자]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현직 새누리당 A의원 등 2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월호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A의원과 B 전 KBS사장 등 2명이 참사 당시 방송 편성 등에 간섭해 방송법 제4조 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요청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특조위가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호특별법 28조는 '특조위는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총장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세월호특조위에 따르면 A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며 KBS에 "해경을 비판하는 뉴스를 보도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하게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다.

B씨는 참사 직후 당시 부하직원에게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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