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6.27 15:33

[뉴스웍스=김벼리기자] 오는 12월부터 학원 및 개인과외 교습자는 수업 광고시 교습비에 더해 명칭, 교습과목 등도 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인쇄물과 인터넷 등에 수업을 광고하는 경우 교습비와 함께 등록(신고)번호, 명칭과 교습과정(교습과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기존에는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재까지 교습비만 표기하도록 했다.

특히 학원과 과외 교습자의 자택 등 교습 장소에는 교습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학원은 종류와 교습과정, 위치 등을 표시한 등록증명서를 학원 내에 부착해야 하며, 과외 교습자는 자택 등 교습 장소 외부 출입문 등에 교육청 신고번호와 교습 과목 등을 포함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첫 위반시 50만원을 부과한다. 만약 1년 내 다시 한번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3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광고에 표시된 교습비보다 많은 교습비를 징수한 경우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3회 이상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해져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11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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