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11.02 16:11

관공서 사무실 방문 등 혐의…1·2심은 벌금 70만원

▲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교육감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일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공직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제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표심에 영향을 주려고 단양교육지원청 등 사무실을 방문하고 문자메시지를 광범위하게 보낸 것은 준법의식과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후보자의 행동으로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문한 곳이 일반 가정이 아닌 공무원이 상근하는 사무실이라서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그동안 관공서 방문이 선거법 위반 행위인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정하는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신중히 검토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 뒤에는 행위를 금지했다"며 "득표율 차 등으로 미뤄 유권자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충북지역 유권자를 생각할 때 당선 무효형은 과하다"며 "충실히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만큼 알찬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8000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호별방문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벗어나 환한 햇살을 마주한 기분"이라는 소감을 밝힌 뒤 "취임 후 계속된 재판 부담을 덜어낸 만큼 충북 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직무에 전념해서 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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