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5.11.02 16:10

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에게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분산돼 있는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은 것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 확대와 면제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이 상품은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해당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 계좌로 지정할 경우 대부분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며,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월 10회까지 안내도 된다. 일반사업자는 월평균 잔액 50만원 이상 유지하거나 공과금 2건 이상을 계좌이체 할 경우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하나카드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가 월10회 면제된다. .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KEB하나은행이 통합은행 출범 후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전용통장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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