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6.28 13:31
 

[뉴스웍스=최재필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시한인 28일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시급 1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6030원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날(3월 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전날까지 6차례 이어진 협상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에 따라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 타결은 7월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12차례 회의 끝에 법정시한을 넘긴 7월 9일에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다. 노동계는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6030원)으로 동결하자고 고집한다. 양측간 시급 4000원가량의 입장차를 보여 협상 타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시급·월급 병기에 대한 양측의 의견도 엇갈린다.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시급으로 고시됐는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월급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인데, 이 경우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 임금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8시간) 임금이 '유휴수당'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계는 월급 병기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는 대신 이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를 주장한다.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 끝에 적용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급을 함께 표기해 고시키로 했으며, 업종별로는 사업의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고용부장관 고시일(8월 5일) 20일 전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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